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분쟁에 휘말렸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상이란 사망 또는 상해를 의미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특히나 의료분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의료인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문제되었던 실제사례를 통해 본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 A씨는 70대 여성의 대장 내시경을 하는 과정에서 스코프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2cm의 장천공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70대 여성은 복막염과 결장 손상을 입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하여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측에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적인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환자의 장 내벽이 약한 경우 대장 조영술 등 대체검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공기압적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장천공은 대장 내 과도하게 공기를 주입하거나 폐쇄성 병변이 있는 경우에 장 관 내압의 상승으로 장벽이 약해져 있는 어느 부위든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무리하게 스코프를 회정하여 그 압력에 의해 천공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환자를 치료한 의사에게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사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분쟁은 의료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법에 대한 경험이 요구되는 만큼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해결하기엔 상당히 무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료분쟁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관한 대응을 하는 한편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병원의 영업도 어려워지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병원의 영업, 형사처벌에 대한 대비, 민사분쟁에 대한 대비를 혼자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아 수사중에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만큼 의료분쟁에서도 탁월한 해결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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