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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죄 처벌위기라면

지루한 일상,, 2018. 7. 2. 12:23

허위공문서작성죄 처벌위기라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중 공무원 신분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를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실수나 잠깐의 오해로 인하여 이러한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혐의를 받는 즉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자신에게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을 갖고 직무에 관하여 문서나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공문서에 기재하거나 혹은 가공, 변경하는 경우 모두를 말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않는다 하여도 이러한 범행을 돕거나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공범 역시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문서는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그 명의로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허위 기재라 할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거짓으로 만들어 낸 공문서를 실제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련된 한 판례에서 A씨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예비군동대 방위병 B씨에게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방위병 B씨는 미리 예비군 동대장의 직인을 찍어 보관하고 있던 예비군훈련확인서용지에 A씨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함께 부탁받은 훈련일자 등을 기재하여 A씨에게 교부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방위병 B씨는 허위로 예비군훈련확인서용지를 작성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였고, 이를 부탁한 A씨는 그 공범이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하였습니다. B씨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업무 관련 예비군훈련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A씨는 일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교사, 방조하여 공범으로 처벌된 것입니다.





   사소한 실수나 간단한 부탁이라고 생각하여 들어주었던 일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중한 범죄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관련 혐의를 받는 분이라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