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사기죄도 될 수 있어
건설업계에서는 한 업체에서만 모든 일을 맡기기 힘들기 때문에 하청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하청업체들이 그 업무에 투입이 되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큰 돈이 들어가는 공사는 물론이고, 작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관례로서 먼저 시공을 모두 끝난 후에 돈을 받아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모든 시공을 마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억울한 나무지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A씨 역시도 하청업체로서 한 달 간 업무를 하였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은 물론 자재에 대한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여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 이후에 대금을 주지 않아 공사대금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대금소송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전혀 줄 생각이 없으며, 이러한 일들이 많았다는 상습성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공사대금소송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 공사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은 물론이고 계약을 하는 당시에 섰던 계약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객관적인 판단력으로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를 입증하고 그 내용들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경우에 사기죄 역시 성립할 수 있어 형사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공사대금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의뢰인들에게 맞는 맞춤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억울하게 대금을 못 받는 상황에 처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혹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당장 지급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민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시어 민사소송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실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메모메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수강도죄 용서를 받고 싶다면 (0) | 2018.09.03 |
---|---|
직장내성범죄 성립이 된다면 (0) | 2018.09.03 |
사무장병원, 형사변호사 도움 필수! (0) | 2018.09.01 |
명예훼손 처벌 무혐의를 받은 실제사례 (0) | 2018.08.27 |
사기죄변호사 꼭 필요한 경우에는 (0) | 2018.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