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성추행 형사처벌가능해
아직 성평등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던 80년대 90년대에는
회사내성희롱, 회사내성추행이 만연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S대학교 여성조교 사건 이후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일정 규모 사업장에서는 매년 직장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사생활에서는 긴박한 상황에서
여러 논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회식이나 문화행사 자리에서
불필요한 회사내성추행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성추행이라는 것은 꼭 성적인 부위를 강제로 만지거나
성적 접촉을 시도할 때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추행이 인정된 사건들을 보면 허리를 감싼 경우,
어깨를 주무르게 한 경우, 업무를 가르쳐둔다면서 신체를 밀착한 경우 등
형사처벌이 필요할 정도의 추행인지가 애매한 사건이 다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회사내성추행은 통상 성추행 사건에 적용되는 강제추행 이외에
업무상위력에의한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란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자신의 보호•감호•감독을 받는 자에게 위계(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상명하복 문화에 익숙한 중장년층 세대는
자신의 행위가 특별히 회사내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생각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판례에서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서
피의자가 성적인 만족을 획득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었어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치도 못한 상황에서 회사내성추행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판단이 어려운 회사내성추행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성범죄 사건에서 합리적인 변론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서울 서초의 본사무소는 물론 광주, 대구, 부산에도 사무소를 운영하며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법승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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