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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변호사 영장발부 사유 분석하여

지루한 일상,, 2018. 7. 28. 16:51

구속영장기각 변호사 영장발부 사유 분석하여




   최근 유력 정치인에 대한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 대한 공판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공판에서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으나, 법원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의견이 엇갈리는 반면, 증거 인멸의 우려는 적다고 보아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대기업 총수의 부인에게 첫번째로는 특수폭행죄 혐의로, 두번째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졌으나 두 사건 모두 구속영장기각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 내용과 수사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란 형사공판 이전에 피의자를 구금함으로써 신병을 확보함과 동시에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적 처분을 말합니다.



   신체의 자유는 개인의 기본권의 중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제한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불구속재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의자의 경우 형사재판 이전에 도주를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수사의 방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사전에 신병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 신청은 사건 담당 검사가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 혐의의 상당성을 기재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영장심사 판사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영장 심사 판사는 구속영장기각, 인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함을 물론, 피의자를 소환하여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를 구속영장심실심사라고 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혐의가 상당하다 할지라도 무조건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기각 변호사를 통한 혐의 방어를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지속, 증거자료에 대한 적극적 인멸 행동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억울하게 형사피의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더더욱 검찰측 주장만으로는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신은 경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구속영장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재판 이전의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속영장기각 변호사 없이 일반인이 혼자서 영장사유 여부를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길어야 1일에서 2일 안에 구속영장기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사전에 취합, 정리해두어야 하며, 판사의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준비해두어야만 억울한 구속수감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속영장기각 변호사는 피의자의 주거 확실, 도주 우려 없음, 수사 성실 응답 등 과거 구속영장기각 사례를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형사피의자를 변론합니다.



   특히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혐의 인정이 어려우며, 관련 증거에 대한 제출 및 피의자 조사나 성실히 임하였음을 증명하여 최선의 구속영장기각 결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