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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무혐의 가능했던 사례

지루한 일상,, 2018. 7. 28. 17:03

공무집행방해죄 무혐의 가능했던 사례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및 협박 등 유형력 행사를 하여 정당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경찰공무원이 음주단속을 하는데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정당한 행정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할 수 있고,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죄명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무혐의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5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대상이 되는 공무의 범위나 그 공무를 방해하는 유형력 행사는 상당히 넓게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 협박하는 직접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폭행을 했을 때도 공무집행방해죄 무혐의 인정을 받긴 어렵습니다. 즉 직접 신체를 타격하는 폭행이 아니었음에도 간접적인 폭행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승에서 해결한 사례 하나를 보도록 합니다. 피의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승 변호사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한 피의자를 만나 상담을 하여 당시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음을 알아챈 변호사는 그 피의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어필을 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폭행뿐만 아니라 협박도 주의해야 하는데, 공무원과 말다툼이 생겨 분을 못 이기고 공포감을 주려는 고의는 없었지만 공무원을 협박하는 행동을 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 무혐의 인정될 여지가 적습니다.




   공무원의 공무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업무를 위해 이동하거나 효율적인 공무수행을 위해 쉬는 시간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한 사람이 느꼈을 때 전혀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은데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혐의를 받게 되어 공무집행방해죄 무혐의 처분 등 선처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억울한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결과를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