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쌍벌제 변호사 조력은 이제 필수
요즘 시대에 경쟁이라는 단어가 빠지기 쉽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경쟁을 하게 되어 있고, 이는 의료계에서도 빠질 수 없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에 연관된 단어라고 한다면 리베이트쌍벌제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리베이트라는 것은 판매를 하는 자가 구매를 하는 자에게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쉬운 예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제약영업을 하는 자로서 쉽게 말해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담당하는 병원에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 B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처방전을 쓰거나 할 때 본인의 제약회사의 제품을 많이 팔게 해주면 거액의 돈을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의사들에게도 매우 솔깃한 제안이 될 수 있고 유혹은 뿌리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의료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료법 제 23조의 2를 살펴보게 되면 리베이트쌍벌제와 관련한 처벌 조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료인을 비롯한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약사법 제 47조 2항에 따라 의약품공금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서 제공이 되게 되는 편익이나 물품, 금전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게 하여서는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을 하게 된다면 의료법 제 88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면허자격정지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유혹으로 인해서 생긴 부분으로 인해서 평생 노력을 한 직업을 놓치게 될 수 있으므며, 제약회사 역시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리베이트쌍벌제 사건에 말렸다면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리베이트변호사의 경우에는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최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의사면허를 잃을 수 있거나, 반대의 경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쌍벌죄로 처벌 위기를 받으셨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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