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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변호사 사무장병원 대응이 필요할 때

지루한 일상,, 2018. 8. 19. 17:35

의료법위반변호사 사무장병원 대응이 필요할 때




   지역주민인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하여 건강관리, 질병 예방활동, 방문진료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해야 하는 보건, 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위 ‘의료생협’)을 악용하여 속칭 사무장병원 운영을 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료법위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생협을 악용하여 사무장병원 운영사례를 보면 의료생협의 설립목적과 달리 특정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의료인인 지인 명의를 빌려 조합원구성 후 의료생협 인가받은 뒤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였습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에 연루된 의사는 본인명의로 병원이 개설되었던 경우라면 의사면허를 빌려준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형량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원칙상 의료인과 사무장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통상 의료인에게 일방적인 환수조치가 이뤄지곤 합니다.



   한편, 병원을 운영하며 마치 의료법상 적법한 요양기관인 듯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기망행위이고, 이런 기망행위로 요양급여비용을 받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적절한 법리적 해결을 위해 의료법과 경제범죄에 조예가 깊은 의료법위반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게 유리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며 법리대응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피고인 비의료인인 A씨는 사무장병원 운영하며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며, 피고인 B씨는 정황을 알면서 A씨를 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보험급여’와 ‘보험급여비용’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사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료법 위반행위, 보험사기방지법 위반행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의학지식 관련 경제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능력을 매우 중요합니다. 섣부르고 미숙한 대응으로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혐의를 받는 즉시 법승 의료법위반변호사와 대응책을 준비해보세요.